운영사업
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허브,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

사업안내

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

소상공인협동조합 성장 및 협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

사업내용

  • 성장 단계별 맞춤형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 및 협업아카데미 구축
  • 전북특별자치도 (예비) 소상공인협동조합 자생력 제고를 위한 상담, 교육, 인큐베이팅, 네트워킹 등 지원

지원규모

  • (예비)소상공인협동조합 * 50개소 정도
  • *소상공인협동조합: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의 50% 이상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협동조합

모집기간 및 신청방법

  • 상시모집(예산 소진 시 마감)
  • 협업활성화 사이트(coop.sbiz.or.kr) 내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

문의처

  • 사회적경제육성팀 063)711-2134, 2126